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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19] 피고인은 2015.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호텔 앞길을 서면 교차로 쪽에서 전포 동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운전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범퍼 등 수리비 6,522,7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060] 피고인은 2015. 1. 19. 경 주식회사 모아 저축은행 (2016. 6. 23. 피해자 피엘씨 대부 주식회사가 인수 )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때 피고인의 소유인 시가 2,450만 원 상당의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기일에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승용차를 인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9. 4회의 할부금 납부 이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5. 20.부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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