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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2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1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6.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8.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04:2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5m 가량 이동시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6451』 피고인은 2017. 8. 5. 00:45 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46번 길 25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46번 길 14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여부와 차량 파손 상태 등 확인), 사실 조회 회보서( 현대자동차)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력 :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조회 결과서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인은, 피고인이 당시 시동이 걸리지 않던 피고인 차량을 이동 주차하기 위하여 점프 스타트를 차량 배터리에 물리고 시동을 걸었더니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튀겨 져 나갔고, 이에 피고인이 시동이 걸리지 않던 피고인 차량 밖에서 핸들을 잡아 피고인 차량을 밀고 있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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