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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37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 06:30 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만 악리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대전지방법원 2017 노 250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판결 문, 코트 넷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자백, 반성, 보험료 납부 다짐 및 이 사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와 이미 징역 10월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 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 평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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