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집행유예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8. 1. 21. 선고 87고합499 형사부판결 : 항소
[강간등][하집1988(1),514]
판시사항

고용상태에 있는 미성년자로 하여금 고객과 동침하게 한 행위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3항 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미성년자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4조 제3항 의 해석에 있어 고용상태에 있는 미성년자의 성도덕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는 위 조문의 "영업행위"를 구성하므로, "미성년자에 대하여"라는 규정부분은 그 영업행위의 상대방이 된 미성년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조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만을 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 3, 4를 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각 105일씩을 피고인들의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1987.9.27.02:00경 (상호 생략)주점에서 공소외 3로 하여금 42세 가량의 성명미상자와 동침하게 하여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도덕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하는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도봉구 (상세번지 생략) (상호 생략)주점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시동생이고, 피고인 3, 4는 피고인 2의 친구들인 바, 피고인 1은 자신의 주점에 소녀를 유인하여 접대부로 사용할 목적으로 시동생인 피고인 2와 그 친구들인 피고인 3, 4 등으로 하여금 미성년인 소녀들을 유인하여 오도록 은근히 지시하고, 그들의 숙식 및 유흥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2 등은 대학로 근처에서 여학생들을 유인하여 위 주점 접대부로 유인하기로 각 결의한 다음,

1. 피고인 2, 3, 4는

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1987.9.23.22:00경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근처 마로니에공원에서 그곳에 산책나온 피해자 공소외 1(여, 18세), 공소외 3(여, 19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4, 공소외 2가 그녀들에게 접근하여 "시간이 있으면 식사나 하자"고 유혹하고, 그녀들이 그점을 모르고 승낙하자 그녀들을 도봉구 번동 463의 43 해바라기경양식집으로 데리고 가 식사를 제공한 다음 그날 저녁 피고인 등의 임시숙소인 같은 구 수유동 169의56 영남여관에서 함께 잠을 자고 그해 9.24. 10:00경 같은 구 (상세주소 생략) 피고인 1의 가정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넘겨주어 영리의 목적으로 부녀들을 유인하고,

나. 공소외 4, 2와 공모하여

동월 27.23:3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종묘시민공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산책나온 피해자 공소외 5(여, 17세), 공소외 6(여, 18세), 공소외 7(여, 18세)을 발견하고 공소외 4가 접근하여 그녀들에게 "나는 대학생인데 남자 친구들이 파트너가 없으니 함께 놀러가자"고 유혹하고 그녀들이 승낙하자, 전항의 해바라기경양식집으로 데리고 가 식사를 제공하고 동월 28.02:00경 위 영남여관에서 잠을 자게 한 다음 그날 10:00경 피고인 1이 경영하는 (상호 생략)주점에 넘겨주어 영리의 목적으로 부녀들을 유인하고,

다.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그해 10.2.20:00경 서울 중구 명동 마이하우스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 2가 전날 대학로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공소외 8(여, 19세)을 전화를 걸어 놀러나오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하여 위 해바라기경양식집으로 데리고 가 맥주등을 시켜먹고, 그날 저녁 도봉구 수유동 175의6 도봉여관에서 잠을 재운 다음, 그달 3.17:00경 피고인 1이 경영하는 (상호 생략)주점에 넘겨주어 영리의 목적으로 부녀를 유인하고,

라.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그해 9.28.10:00경 (상호 생략)주점의 다락방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유인해 온 공소외 5와 공소외 6에게 "만약 도망가다 골목에서 지키는 사람들에게 잡히면 죽게 되고 책임못진다"라고 위협하고,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강제로 자술서를 쓰게 하고, 교대로 감시하는 등 그해 10.3.11:00경까지 그녀들을 위 다락방에 감금하고,

2. 피고인 4는

가. 그해 9.29.02:00경 (상호 생략)주점 다락방에서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 공소외 5에게 "옷을 벗어라, 그렇지 않다면 재미없다"라고 큰소리로 겁을 주어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다음 1회 성교하여 강간하고,

나. 그해 9.30.15:00경 서울 중구 신당동 조흥은행 신당동지점에서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 공소외 5에게 만일 돈 40만원을 주지 아니하면 계속 감금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그녀로부터 석방대가 명목으로 금 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3. 피고인 3은,

그해 9.29.22:00경 위 (상호 생략)주점 다락방에서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 공소외 6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겁을 먹게 하여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다음 1회 성교하여 강간하고,

4. 피고인 1은,

그해 9.27. 저녁 시간불상경 (상호 생략)주점에서 미성년자인 공소외 3, 공소외 1등이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알고 이들에게 술을 주어 미성년자에게 술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8, 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3, 공소외 1, 5, 6, 8, 9, 10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5, 8, 11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이갑용 작성의 경위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 각 영리유인행위는 형법 제288조 제1항 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276조 제1항 에, 강간행위는 형법 제297조 에, 공갈행위는 형법 제350조 제1항 에, 미성년자보호법위반행위는 미성년자보호법 제6조 제1항 , 제4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위 공갈죄 및 미성년자보호법위반죄의 소정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2, 3, 4의 위 각 행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영리유인죄에, 피고인 3, 4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강간죄 및 판시 제2의 가.의 강간죄에 정한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 3, 4에게는 전과가 없는 등 정상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단할 것이나 피고인 2, 3, 4는 각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벌하기로 하고,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 3, 4를 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각 105일씩을 피고인들의 위 형에 각 산입하되 피고인 1은 이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정상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은 1987.9.27.02:00경 피고인 경영의 (상호 생략)주점에서 이미 유인하여 온 공소외 3(19세)로 하여금 42세 가량의 성명미상자와 동침하게 하여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도덕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3항 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 게기된 장소 등에서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도덕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6조 제2항 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는 바,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그들을 선도육성할 목적하에 제정된 것으로서 미성년자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건강 및 그 선도육성을 방해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미성년자를 이와 같은 장소에 취업시키거나 고용함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제4조 제3항 의 "성도덕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의 문리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미성년자의 그와 같은 행위는 "영업행위"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에 대하여"라는 규정에 있어서의 "미성년자"의 의미하는 바는 바로 위 영업행위의 상대가 된 미성년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조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위와 같은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 하겠다( 1982.9.14. 선고 82도70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고인의 고용상태에 있는(어떤 원인에 의하였든)미성년자인 공소외 3로 하여금 위와 같은 영업행위를 하게 한 것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3항 , 제6조 제2항 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중(재판장) 지대운 김명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