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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05 2015고단3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4. 04:00경 위 ‘B 모텔’에서 여성 청소년인 C을 이름을 모르는 남성과 위 ‘B 모텔’ 303호에 투숙하게 함으로써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6번)

1. 현장사진, 각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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