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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합43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모텔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9. 04:46경 위 E모텔에서 청소년인 F(18세)과 G(여, 16세)을 함께 위 모텔 객실에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모텔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9. 10:49경 위 I모텔에서 J과 청소년인 G(여, 16세)을 함께 위 모텔 객실에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과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 특정) 및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영업신고증 등(증거목록 순번 16)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J과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 특정) 및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영업신고증 등(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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