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00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모텔 ’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모텔 업주인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1. 01:3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C 모텔 ’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1명과 청소년인 E( 여 ,17 세) 을 203 호실에, F(51 세) 와 청소년인 G( 여 ,17 세 )를 204 호실에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을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