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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16 2016누4941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전상군경 6급인 원고는 2008. 3. 26. C 승용자동차를 아들인 B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이를 감면받았다.

나. 이후 원고가 자동차 취득 후 3년 이내인 2009. 4. 8. 광주 북구 D로 세대를 분가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5. 3. 25.까지 2,575,46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세목 본세 부과일 본세 부과금액 (가산세 포함, 원) 본세 납부기한 2015. 3. 25.까지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원) 취득세 2009. 8. 5. 364,900 2009. 8. 31. 638,040 등록세 2009. 8. 5. 912,260 2009. 8. 31. 1,480,820 자동차세 2009. 7. 13. 119,540 2009. 7. 31. 456,600 2010. 1. 14. 259,740 2010. 2. 28. 2010. 3. 11. 64,060 2010. 4. 30. 합계 1,720,500 2,575,46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국가유공자인 원고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가산세를 포함한 본세 부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는바, 원고가 본세 부과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6. 3. 8.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가산세를 포함한 본세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가산금 부분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본문은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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