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가산세 84,175,34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8,41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9. 11. 19. 원인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 소유의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165-2 외 5필지 지상 에이동 철골조 판넬지붕 2층 창고시설 7,193.28㎡ 및 디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창고시설 6,825㎡(이하 위 건물들을 통칭하여 ‘기존 창고시설’이라 한다)이 멸실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1. 5. 기존 창고시설과 동일한 규모의 건물 2동(1동 7,168.52㎡, 4동 6,821.7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재축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0. 11.경 피고에게 기존 창고시설의 대체취득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8조 및 제127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를 면제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2014. 9. 4. 원고에게 대체취득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화재를 원인으로 한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자연재해가 아닌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한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222,212,970원(= 본세 138,037,630원 가산세 84,175,340원), 농어촌특별세 22,221,290원(= 본세 13,803,760원 가산세 8,417,530원), 등록세 88,901,750원(= 본세 55,215,050원 가산세 33,686,700원), 지방교육세 16,676,040원(= 본세 11,043,010원 가산세 5,633,0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세금을 통칭하여 ‘취득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