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4구합608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가산세 84,175,34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8,41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9. 11. 19. 원인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 소유의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165-2 외 5필지 지상 에이동 철골조 판넬지붕 2층 창고시설 7,193.28㎡ 및 디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창고시설 6,825㎡(이하 위 건물들을 통칭하여 ‘기존 창고시설’이라 한다)이 멸실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1. 5. 기존 창고시설과 동일한 규모의 건물 2동(1동 7,168.52㎡, 4동 6,821.7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재축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0. 11.경 피고에게 기존 창고시설의 대체취득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8조제127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를 면제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2014. 9. 4. 원고에게 대체취득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화재를 원인으로 한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자연재해가 아닌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한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222,212,970원(= 본세 138,037,630원 가산세 84,175,340원), 농어촌특별세 22,221,290원(= 본세 13,803,760원 가산세 8,417,530원), 등록세 88,901,750원(= 본세 55,215,050원 가산세 33,686,700원), 지방교육세 16,676,040원(= 본세 11,043,010원 가산세 5,633,0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세금을 통칭하여 ‘취득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