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29. 국민보건향상 및 사회보장증진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건강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보험급여의 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7. 23. D과 사이에, 원고의 괴산증평지사 신축사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충북 괴산군 A 토지, B 토지,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9. 15.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2010. 9.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27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면제를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4. 6.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아래 내역과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 22,225,500원(= 본세 15,0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225,500원) ②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합계 2,222,550원(= 본세 1,5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22,550원) ③ 등록세 및 가산세 합계 11,112,750원(= 본세 7,5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5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112,750원) ④ 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합계 2,072,550원(= 본세 1,5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5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22,550원)
마. 원고는 2014.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