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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3나20236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별지 1] 기재 서울 종로구 M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위 대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7.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6. 9. 6.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 27,800,000원과 등록세 20,850,000원의 비과세 신청이 ‘대한예수교장로회 H교회’ 명의로 이루어졌다.

그 신청 이유는, 이 사건 주택은 위 H교회가 원고로부터 증여받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이라는 것이었다.

2006. 9.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H교회 명의로 2006. 9.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와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H교회’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2008. 10. 17. ‘H 수양관’ 명의로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H교회와 수양관을 모두 ‘이 사건 교회’라 한다). 2009. 9.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위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가 이 사건 교회 명의로 이루어졌다.

그 신고 사유는, 이 사건 주택을 비과세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위 취득세와 등록세가 신고만 되고 납부되지 않자 종로구청장이 2009. 11. 10.과 2009. 12. 10.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28,100,240원과 가산세를 포함한 등록세 21,262,830원 등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2011. 5. 19. 위와 같이 이 사건 교회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와 표시변경등기가 2011. 4. 14.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3] 그 후 원고가 2011. 12. 29.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K교회’ 이하 ‘K교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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