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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구단134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전상군경 6급인 원고는 2008. 3. 26. 그의 자인 B과 공동으로 취득한 C 승용자동차를 등록하면서,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이를 감면받았다.

나. 그 후 원고가 자동차 취득 후 3년 이내인 2009. 4. 8. 광주 북구 D로 세대를 분가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세목 부과처분일 본세 부과금액 (가산세 포함, 원) 부과 처분일 이후 가산금 포함금액(원) 취득세 2009. 8. 5. 364,900 638,040 등록세 2009. 8. 5. 912,260 1,480,820 자동차세 2009. 7. 13. 119,540 456,600 2010. 1. 14. 259,740 2010. 3. 11. 64,060 합계 1,720,500 2,575,46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국가유공자인 원고에 대하여 감면된 세금을 부과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판단한다.

1) 먼저 가산세를 포함한 본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적어도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는바, 원고는 앞서 본 각 부과처분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6. 3.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다음으로 가산금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본문은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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