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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7가단1181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8. 12.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 운전하던 E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승객이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D은 2017. 10. 17. 11:5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풍무로 수행삼거리를 유현사거리 방면에서 F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좌석에 앉아 있다가 위 버스의 출발 직후 일어나서 이동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져 대전자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가 급출발함이 없이 버스 안의 승객 상태를 완전히 확인한 후 서행출발한 상태에서 승객인 피고가 아무런 지지대를 잡지 않은 채 이동하다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인 D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는 버스를 급출발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의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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