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기재사고에 관한손해배상금채무는존재하지아니함을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7. 3. 18. 22:10경 C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비래동 비래굴다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금성백조아파트 방면에서 송촌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도로 우측 인도에 서 있다가 도로로 내려와 이 사건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고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B는 피고가 도로로 넘어지지 않으려 했음에도 넘어지는 상황을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야 함에도 제동을 늦게 하였으며, 이 사건 버스의 속도에 의하여 B가 도로로 넘어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B에게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4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버스의 매우 근접한 전방에서 갑자기 도로로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B는 이 사건 사고 즉시 이 사건 버스를 멈춘 사실, 이 사건 버스에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B로서는 피고가 갑자기 도로로 내려올 것을 예견하여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B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