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선정자 D은 원고의 모친이고, 선정자 E, F, G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피용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8. 11. 21. 09:25경 피고 B이 운전하던 피고 회사 소속의 H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만 한다)에 타고 있다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버스정류장에 위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하던 도중 넘어져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무지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4, 갑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1)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원고가 당시 이 사건 버스에서 내리면서 오른쪽 발을 땅에 딛고 왼쪽 발을 땅에 디딜려는 순간 피고 B이 이 사건 버스를 갑자기 움직여 원고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부상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운전자로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 혹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로서 기지출 치료비 2,081,820원(= I병원 735,180원 I병원 824,580원 J병원 378,060원 외래비 144,000원), 소극적 손해로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매달 2,500,000원씩 15,000,000원의 일실소득 및 위자료 5,000,000원 합계 22,081,820원(= 2,081,820원 15,000,000원 5,000,000원)을, 선정자 D, E, F, G에게 각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원고가 하차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사고가 피고 B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거나 이 사건 버스의 운행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