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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8 2019나5735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선정자 D은 원고의 모친이고, 선정자 E, F, G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피용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8. 11. 21. 09:25경 피고 B이 운전하던 피고 회사 소속의 H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만 한다)에 타고 있다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버스정류장에 위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하던 도중 넘어져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무지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4, 갑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1)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원고가 당시 이 사건 버스에서 내리면서 오른쪽 발을 땅에 딛고 왼쪽 발을 땅에 디딜려는 순간 피고 B이 이 사건 버스를 갑자기 움직여 원고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부상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운전자로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 혹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로서 기지출 치료비 2,081,820원(= I병원 735,180원 I병원 824,580원 J병원 378,060원 외래비 144,000원), 소극적 손해로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매달 2,500,000원씩 15,000,000원의 일실소득 및 위자료 5,000,000원 합계 22,081,820원(= 2,081,820원 15,000,000원 5,000,000원)을, 선정자 D, E, F, G에게 각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원고가 하차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사고가 피고 B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거나 이 사건 버스의 운행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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