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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610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2013. 12. 26. 21:45경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7520 앞 버스정류장에 차량을 정차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하려던 중 넘어져 경추 1번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사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인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버스를 급정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버스에서 내리려던 원고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6,050,010원, 간병비 14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17,450,0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운행 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ㆍ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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