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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5 2015가단1139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가 2014. 7. 30.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감속 운행을 하였을 뿐이어서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운행상 과실이 없고, 피고가 서울시 양천구 B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이 사건 버스의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가 넘어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그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 제2호에서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ㆍ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8303 판결).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버스 승객인 피고가 서울시 양천구 B 앞 직선 도로를 공수부대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방면으로 진행하던 이 사건 버스 뒤쪽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운행자인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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