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가합790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9. 6. 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기간 2009. 8. 17.부터 2011. 8. 16.까지, 임차보증금 5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들은 2011. 7. 16.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임차기간 2011. 8. 17.부터 2012. 8. 16.까지, 임차보증금 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갱신하였다.

원고들은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임대인 C

1. 1억 원을 내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2. 나머지 보증금은 계약되는 대로 지급한다.

임차인 A

1. 내일 1억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하고

3. 1. 이사한다.

2. 관리비 등은

3. 1.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3. 현관번호 등을

3. 1. 임대인에게 알려준다.

나. 원고들 및 피고는 2016. 2. 2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2호증)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임차보증금 중 1억 원을 반환하였다.

다.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임49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2. 26. 위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6. 3. 4.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6. 3. 8.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정산하고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한 후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합의서 중 ‘나머지 보증금은 계약되는 대로 지급한다’는 부분은 위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원고들이 연기하여 준 것으로,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정지조건이 아니라,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