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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152537
임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임대차계약의 체결

가. 원고들은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나. 2011. 12.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A는 에프-9025, 9026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6,000만원, 월 임료 330만원, 임차기간 5년, 원고 B은 에프-9027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 임료 165만원, 임차기간 5년, 원고 C는 에프-9024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 임료 165만원, 임차기간 5년으로 정하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공통으로 임대기간 만료후 피고는 권리금(시설, 영업)은 절대 주장하지 않으며, 원상회복하기로 하였으며(최초 임대시 사무실 사진을 찍어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함), 월 임료는 2년마다 10%를 인상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시경 임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위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료는 위 약정에 따라 인상되어 2016. 1.경에는 에프-9025, 9026의 경우 363만원, 에프-9027, 에프-9024의 경우 각 1,815,000원이었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료청구 원고들은 피고가 2016. 1.부터 2016. 12.까지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임료지급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4,356만원, 원고 B, C에게 각 2,178만원의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들은 피고가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며 사용, 수익하고 있으므로 2017. 1. 1.부터 위 임차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임대차기간의 종료이후에도 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며 사용, 수익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9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위 임차목적물이 그 목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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