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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4.06 2016가단416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3,200만 원, 임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200만 원을, 2011. 7. 4.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위 임차기간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갱신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1.경 피고와 임차보증금을 300만 원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에게 2013. 11. 4. 70만 원, 다음 날 23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원고는 임차인을 구하려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구하지 못하였고,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11. 14. 임차인인 원고의 해지권 행사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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