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7가합2077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8,661,161원 및 이에 대한 2018.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20. 예식 관련 사업 등을 운영하려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임차보증금 및 차임)

1. 임차보증금: 십억 원정(1,000,000,000)추가보증금: 삼억 원정(300,000,000)은 2017. 8. 31. 지불하고 영수함. 2. 차임: 월 차임은 동조 5항에 의거하여 지불한다

(단, 부가세 별도). 3. 차임지급일: 매월 15일 (선ㆍ후) 불

5.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임차인의 월 임대료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7. 3. 1. ~ 2019. 8. 31. 2017. 3. ~ 2017. 8. 2017. 9. ~ 2019. 8. 월 임대료 75,000,000원 85,000,000원 제3조(명도 및 임차기간)

1. 부동산의 명도는 2019. 9. 1.로 한다.

2. 임차기간은 2017. 3. 1.부터 2019. 8. 31.까지로 한다.

제6조(수선 및 공과금의 부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인테리어 수준의 변경 이외에 일체의 구조변경 및 추가 증축 또는 신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차인이 영업에 필요시 임대인이 이를 협조하며, (예식장) 영업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공과금 일체를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관공서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은 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에 대한 조치) 임차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 기타 공익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지연일로부터 연리 25% 상당의 지연배상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임차보증금의 용도)

1. 임대차계약 보증금은 무이자로 임대인에게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체납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