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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20나21670
손해배상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 피고로부터 성남시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60만 원(매월 25일 후불), 임차기간 2015. 11. 25.부터 2017. 11.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임차기간 만료 3개월 전인 2017. 8.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10. 9. E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F 아파트 G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 임차기간 2017. 11. 25.부터 2019. 11. 24.까지로 정하여 위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10. 9. E에게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4,500만 원은 2017. 11. 25.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2017. 11.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함과 동시에 이주할 새로운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기일에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금 500만 원을 몰수당하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이 송달되었다.

바.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25.이 지나도록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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