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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가합345
건물명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0. 8.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가)부분 99.174㎡(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1년에 4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 2011.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9. 30., 2015. 11. 4. 및 2016. 3. 4. 피고에 임차기간을 더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임차기간이 만료하는 2016. 3. 31.에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6. 3.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나머지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아니한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25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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