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공동하여 27,517,698원, 피고 D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8,34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E 토지 및 그 지상 창고 124㎡, 창고/축사 80㎡, 김해시 F, G 각 토지 및 위 지상 공장 152㎡, 창고 48㎡의(위 건물들을 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들 중 김해시 E 토지 지상 건물을 원고로부터 월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이하 위 건물을 ‘H 건물’이라 한다). 다.
I는 이 사건 건물들 중 김해시 G 토지 지상 건물을 원고로부터 월차임 5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라.
피고 C이 운영하는 J의 근로자인 피고 B는 2016. 2. 18. H 건물을 방문하여 플라스틱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들은 2016. 2. 18. 10:30경 H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가 플라스틱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면서 플라스틱에 불을 붙인 뒤 완전히 소화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D은 소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임대차계약상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71,147,830원(=소훼된 건물 가액 24,362,830원 철거비용 3,782,000원 소훼된 농기계 가액 3,500,000원 일실 임대수익 20개월분 30,000,000원 건물신축 관련 비용 9,504,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의 주장 피고 B는 플라스틱에 불을 붙이거나 불씨를 방치하여 이 사건 화재를 야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배상을 구하는 손해액 중 철거비용, 농기계 가액, 임대료 일실수익은 액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