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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7노2452
실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플라스틱 제품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가 완전히 끄고 그 연기를 확인하였으므로 제품에 불씨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없고, 불을 붙여 본 때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한 후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2. 18. 10:0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컨테이너 사무실 계단 아래에 적재된 합성수지 제품에 불을 붙였다가 끄는 방법으로 플라스틱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던 중, 불을 붙인 합성수지 제품을 입으로 1회 바람을 부는 정도로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적재된 플라스틱류 주변에 두고 장소를 이탈하였고, 위 플라스틱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불이 붙어 피해자 C이 현존하는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및 피해자 C 소유의 기계 등, 피해자 G 소유의 원단 등을 소훼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C, H, I, J의 각 법정 진술, 발생보고( 화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발생 현장 조사서, 감정 의뢰 회보서, 현장사진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에서 조사한 대검찰청의 감정서 등에 의하면, ① C이 운영하는 D( 고물 상 )에서 2016. 2. 18. 10:30 경 화재가 발생한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약 30분 전에 위 고물상의 사무실 컨테이너 근처에서 플라스틱 선별 작업을 하면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제품 모서리에 불을 붙여 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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