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029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10:0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그 곳 계단 아래에 적재된 플라스틱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합성수지 제품에 불을 붙였다가 끄는 방법으로 그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불을 붙이는 합성수지 제품의 원료 등에 비추어 불이 쉽게 붙을 수 있고, 그 주변에는 플라스틱류가 다량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플라스틱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거나 위와 같이 플라스틱에 불을 붙여 보았다면 그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합성수지 제품을 입으로 1회 바람을 부는 정도로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적재된 플라스틱류 주변에 내려 두고, 먼저 실어 놓은 플라스틱류를 자신의 공장에 내려놓은 다음 재차 위 사무실을 방문하고자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위 플라스틱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그 곳에 적재된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10:30 경 그 불이 위 계단 등을 거쳐 피해자 C 소유인 그 곳에 놓인 기계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위 건물 전체 및 그 옆에 위치한 피해자 E 소유인 ‘F’ 건물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현존하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16,870,000원 상당의 건물 및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0,228,600원 상당의 기계 등, 위 ‘F ’를 운영하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45,527,129원 상당의 원단 등을 모두 태워 이를 각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