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C 패소 부분과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D 패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김해시 E 토지 및 그 지상 창고 124㎡, 창고/축사 80㎡, 김해시 F, G 각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152㎡, 창고 48㎡(위 건물들을 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들 중 김해시 E 지상 건물을 원고로부터 월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이하 위 건물을 ‘H 건물’이라 한다). 피고 C이 운영하는 ‘J’의 근로자인 피고 B는 2016. 2. 18. H을 방문하여 플라스틱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였다.
2016. 2. 18. 10:30경 H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들이 전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H에 있던 플라스틱 제품에 불을 붙였다가 끄는 방법으로 플라스틱 선별 작업을 하면서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D은 소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임대차계약상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71,147,830원(= 소훼된 건물 가액 24,362,830원 철거비용 3,781,000원 소훼된 농기계 가액 3,500,000원 일실 임대수익 20개월분 30,000,000원 건물신축비용 9,504,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실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제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의 유죄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