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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5.08 2019고단85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14:42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창고에서 가스버너에 라면을 끓이다가 위 가스버너가 넘어져 주변에 있던 스티로폼 및 플라스틱에 불이 옮겨 붙자 이를 끄기 위하여 불이 붙은 스티로폼 및 플라스틱을 위 창고 앞 밭으로 옮기면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불이 밭으로 옮겨 붙은 뒤 위 밭에 연접한 임야로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의 경남 합천군 D 일대 임야, 피고인과 피해자 E 공유의 F 일대 임야, 피해자 G, H 소유의 경남 합천군 I 일대 임야 합계 약 27,400㎡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산불 피해지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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