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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53060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C는 원고에게 160,598,046원 및 그 중 1 147,316,277원에 대하여는 2016. 2. 19.부터 2018. 1.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불교용품 등을 제작판매하였다.

나. 피고 B은 김해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 C는 2016. 2. 18. G을 방문하여 플라스틱 모서리를 불에 그을린 뒤 발생하는 연기의 냄새를 맡아 재생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플라스틱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였다. 라.

2016. 2. 18. 10:30경 G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의 사업장에 옮겨 붙어 원고의 사업장 및 사업장 내에 있던 탱화, 불상, 금형 등이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C가 플라스틱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면서 플라스틱에 불을 붙인 뒤 피고들이 이를 완전히 소화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 526,604,133원{=적극적 손해 245,527,129원 일실 수입 상당 소극적 손해 39,213,408원(제1차 예비적으로는 2,473,558원, 제2차 예비적으로는 22,136,281원) 위자료 230,055,188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플라스틱을 불에 그을린 후 불을 끈 뒤 냄새를 맡았을 뿐 불씨를 방치하여 이 사건 화재를 야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배상을 구하는 손해액 중 일실수입의 액수 및 기간, 위자료의 산정은 타당하지 않으며, 피고 C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경감되어야 한다.

다.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C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B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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