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6,7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3. 2.부터 2014. 10. 24.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정형외과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B는 2014. 1. 2.부터 2014. 10. 18.까지 피고 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료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 A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에 대해 체불금품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근로감독관은 피고를 조사한 다음 2015. 3. 3.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14. 8. 내지 10.분 임금 4,980만 원, 퇴직금 67,880,580원 합계 117,680,5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5. 2. 13. 피고에 대해 이 법원 2015회단1001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회생사건에서는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 A은 피고로부터 ① 2014. 8.분 급여 1,180만 원(= 월 급여 1,900만 원 - 기지급금 720만 원), 2014. 9.분 급여 1,900만 원, 2014. 10.분 급여 1,900만 원 합계 4,980만 원, ② 퇴직금 6,700만 원, ③ 2014. 1.부터 2014. 8.까지 및 2014. 10.분 인센티브 합계 35,51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미지급 임금, 퇴직금, 인센티브를 모두 더한 152,312,000원에서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체당금 1,560만 원을 뺀 136,7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급여 원고 A은 월 급여가 1,900만 원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과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월 급여는 1,6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