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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53589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H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I는 원고 A에게 17,529,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7. 9., 원고 B는 같은 달 22., 원고 C은 같은 해

5. 12., 원고 D은 2011. 4. 11., 원고 E는 2009. 1. 21., 원고 F는 2012. 3. 26.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각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7. 1. 각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이 H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총액 체불 내역 원고 A 17,529,605원 2014.6.분 임금 100만 원 퇴직금 11,917,139원 2012. 7.분 연차수당 1,504,065원 2014. 6.분 연차수당 1,604,336원 원고 B 10,419,393원 퇴직금 7,494,437원 2012. 7.분 연차수당 953,790원 2013. 7.분 연차수당 953,790원 2014. 6.분 연차수당 1,017,376원 원고 C 11,969,331원 퇴직금 7,811,731원 2012. 5.분 연차수당 249,456원 2013. 5.분 연차수당 1,247,280원 2014. 5.분 연차수당 1,330,432원 원고 D 7,394,216원 퇴직금 5,511,071원 2013. 4.분 연차수당 114,130원 2014. 4.분 연차수당 844,975원 같은 해 6.분 연차수당 913,040원 원고 E 23,022,496원 퇴직금 16,705,423원 2012. 1.분 연차수당 1,403,794원 2013. 1.분 연차수당 1,604,336원 2014. 1.분 연차수당 같은 해 6.분 연차수당 1,704,607원 원고 F 4,433,936원 퇴직금 3,423,076원 2014. 3.분 연차수당 252,715원 같은 해 6.분 연차수당 758,145원

나. H는 2014. 6. 30. 원고 B에 대하여는 10,130,400원, 원고 C에 대하여는 11,594,360원, 원고 D에 대하여는 7,159,810원, 원고 E에 대하여는 21,732,940원, 원고 F에 대하여는 4,317,750원을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퇴직금 및 급여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당시 H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G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H는 2014. 10. 28. 피고 H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I(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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