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F, G,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6809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1. ‘D, E, F, G,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는 D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47629호 임금 사건에서 지급명령결정을 받고 D을 채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750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3. 2. 15. 실제 배당할 금액 27,554,037원을 D의 임금채권자인 피고(선정당사자)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한 후 2013. 2. 2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0. 5. 28.부터 2012. 3. 1.까지 E 및 E를 승계한 D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로서 위 기간 동안 합계 1,900만 원{= 2010. 11.분, 2010. 12.분, 2011. 5.분 급여 각 200만 원, 2011. 6.분, 2011. 7.분, 2011. 9.분 급여 각 100만 원, 2011. 8.분 200만 원(이상 E), 2011. 10.분, 2011. 12.분 급여 각 100만 원, 2012. 1.분, 2012. 2.분 급여 각 200만 원, 퇴직금 200만 원(이상 D)}의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E 및 D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라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앞으로 27,554,047원이 배당되었는데, 일부 선정자들은 D이 아닌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