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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가단4941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F, G,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6809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1. ‘D, E, F, G,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는 D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47629호 임금 사건에서 지급명령결정을 받고 D을 채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750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3. 2. 15. 실제 배당할 금액 27,554,037원을 D의 임금채권자인 피고(선정당사자)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한 후 2013. 2. 2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0. 5. 28.부터 2012. 3. 1.까지 E 및 E를 승계한 D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로서 위 기간 동안 합계 1,900만 원{= 2010. 11.분, 2010. 12.분, 2011. 5.분 급여 각 200만 원, 2011. 6.분, 2011. 7.분, 2011. 9.분 급여 각 100만 원, 2011. 8.분 200만 원(이상 E), 2011. 10.분, 2011. 12.분 급여 각 100만 원, 2012. 1.분, 2012. 2.분 급여 각 200만 원, 퇴직금 200만 원(이상 D)}의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E 및 D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라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앞으로 27,554,047원이 배당되었는데, 일부 선정자들은 D이 아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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