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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가합5077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D 외 11필지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로, 수원시 권선구 E 모델하우스(이하 '이 사건 모델하우스'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2010. 10. 11.부터 2011. 1. 25.까지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면서 모델하우스 관리, 주위 분양가 및 시장성 조사, 모델하우스 부지사용 연장계약, 분양 지원 업무 등 피고 회사의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 시행업무를 담당한 후 퇴사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0. 12.경 이후의 월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의 임금 6,000만 원(월 급여 500만 원 × 12개월)과 퇴직금 6,976,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에게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의 임금 23,666,660원(월 급여 200만 원 × 11개월 2011. 11.분 1,666,660원)과 퇴직금 2,639,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의 모델하우스 운영비 등 지급 청구 원고 A이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는 추후에 PF대출금의 상환만 이루어지면 숙박 및 차량 관련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겠다면서 우선 원고 A의 비용으로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11. 1.경부터 2011. 11. 25.까지 이 사건 모델하우스 운영비로 8,943,800원, 숙박비로 4,950,000원, 차량리스 및 보험료로 30,910,906원을 각 지출하였다.

현재 위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을 위한 PF대출금의 상환이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지출비용 합계 44,804,706원 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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