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C가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년 7월과 8월분에 해당하는 800만 원의 급여와 원고가 퇴직하면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7,933,24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15,933,246원(800만 원 7,933,2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월 35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그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4. 10. ~ 2015. 4. (7개월) : 월 350만 원 (총 2,450만 원) 2015. 5. ~ 2015. 8. (4개월) : 월 400만 원 (총 1,600만 원) 2015. 9. (1개월) : 월 600만 원 (총 600만 원) 2015. 10. ~ 2016. 6. (9개월) : 월 400만 원 (총 3,600만 원)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임금을 받을 아무런 법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총 8,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8,2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남편 C가 피고에 2억 원 내지 4억 원을 투자하였다(원고는 4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2억 원이라고 주장한다
). 2) 원고는 2014. 9. 15.경부터 피고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원고(또는 C)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2014. 10.경부터 2016. 6.경까지 매월 35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합계 8,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가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본소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