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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3009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320,000원, 선정자 C에게 1,840,000원, 선정자 D에게 7,333...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농수축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9. 24.부터 2014. 11.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고, 피고로부터 2014. 9.분 임금 135만 원, 2014. 10.분 임금 270만 원, 2014. 11.분 임금 27만 원 합계 432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선정자 C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10. 15.부터 2014. 11.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4. 11.분 임금 184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선정자 D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9. 17.부터 2014. 11.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4. 9.분 임금 200만 원, 2014. 10.분 임금 400만 원, 2014. 11.분 임금 1,333,000원 합계 7,333,3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선정자 E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9. 17.부터 2014. 11.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4. 9.분 임금 160만 원, 2014. 10.분 임금 320만 원, 2014. 11.분 임금 1,066,000원 합계 5,86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선정자 F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10. 30.부터 2014. 12.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4. 2.분 임금 2,016,130원, 2014. 3.부터 2014. 11.까지 매월 임금 250만 원씩, 2014. 12.분 임금 483,870원, 퇴직금 2,968,149원 합계 27,968,14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2015. 6. 15.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제1, 2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임금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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