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287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917),1051]
판시사항

가.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토지공채의 법적 성질과 그 소지인의 지위

나. 프리미엄을 주고 토지공채를 양수받은 자가 서울특별시와의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상토지를 매수한 경우, 위 프리미엄이 그 대상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서울특별시제1회토지공채조례(1972.12.26. 조례 제743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토지공채는 제3자에게 전전유통될 수 있는 무기명 증권으로서 그 대상토지가 체비지구획번호로 특정되어 증권상에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구획번호로 특정된 체비지 자체를 화체하고 있는 유가증권으로 볼 수는 없고 단지 그 공채의 소지자로서는 그 대상토지를 서울특별시와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짐에 그친다.

나.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위 시행령 제94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영 제86조 제1항 에 의하면 실지취득가액에는 그 자산의 취득 당시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직접적인 대가 이외에 그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권면금액 이상의 프리미엄을 주고 토지공채를 양수받은 소지자가 그 대상토지를 서울특별시와 수의계약에 의거 이를 매수하였다면 위와 같은 프리미엄은 그 대상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으로서 실질적으로 볼 때 매매대금과 함께 대상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인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가.나. 서울특별시제1회토지공채조례(1972.12.26.조례 제743호)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나. 구 소득세법(1990.12.31.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1점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제1회 토지공채조례(1972. 12. 26. 조례 제743호)에 의하면, 토지공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하되 영동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체비지 각 필지를 단위로 당해 구획번호를 증권상에 표시하고 당해 토지의 가액을 권면금액으로 하며(제3조), 공채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2년 거치 후 일시에 상환지급하되 다만 공채의 소지자가 상환개시일 이전이라도 당해 채권에 표시된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즉시 원금만을 상환하고(제9조 제1항), 위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금을 상환받은 자에게는 당해 채권에 표시된 토지를 권면금액을 매도가격으로 하여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하며(제9조 제2항),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토지를 매각하였을 때 토지구획정리사업확정고시에 의한 지적변동이 있을 때에는 매매계약단가에 의하여 금전으로 차액을 정산하고(제12조), 공채를 매입한자가 상환기일 이전에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제13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위 토지공채는 제3자에게 전전유통될 수 있는 무기명 증권으로서 그 대상토지가 체비지구획번호로 특정되어 증권상에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구획번호로 특정된 체비지 자체를 화체하고 있는 유가증권으로 볼 수는 없고 단지 그 공채의 소지자로서는 그 대상토지를 서울특별시와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짐에 그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조례에 기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토지공채(증권번호 생략)의 최종 소지자로서 1984. 3. 30.서울특별시와의 사이에 위 토지공채에 표시된 체비지인 개포지구 ○○○구획 △, □호 토지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취득하였는바,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인 위 개포지구 ○○○구획 □호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볼 것으로서 원심이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보고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 가액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데에 논지가 지적하는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2, 3점에 관하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위 시행령 제94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령 제86조 제1항 에 의하면 실지취득가액에는 그 자산의 취득 당시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직접적인 대가 이외에 그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권면금액 이상의 소위 프리미엄을 주고 토지공채를 양수받은 소지자가 그 대상토지를 서울특별시와 수의계약에 의거 이를 매수하였다면 위와 같은 프리미엄은 그 대상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으로서 실질적으로 볼 때 매매대금과 함께 대상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인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토지공채의 전전유통과정에서 발생한 프리미엄 등의 지급비용은 토지공채의 대상토지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가 소외 1로 부터 위 토지공채를 취득함에 있어 프리미엄을 지급하였으니 그 프리미엄 상당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의 1내지4(각 영수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갑 제8호증(심판청구서)의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위 갑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전심절차인 심판청구의 단계에 있어 위 토지공채를 1973. 2. 6. 소외 3으로부터 금107,5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억지주장을 한 바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내지4의 각 기재나 증인 소외 2의 증언조차도 반드시 허위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좀 더 심리를 하여 원고 주장의 당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을 판시 이유만으로 모두 배척하였음은 결국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소치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