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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3. 7. 선고 90구542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85]
판시사항

체비지를 매수할 수 있는 토지공채매입을 위하여 권면액 외에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체비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체비지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발행의 양도가능 토지공채증서를 매수한 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공채상환 체비지를 매수하는 데 있어 그 매수인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금원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고, 그가 위 토지공채에 기하여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그 대상 체비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결국 그 토지자체를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매매대금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것이며, 위 토지공채의 전전양수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권면액 외에 추가로 지출한 웃돈)이 있다 하여 이를 체비지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법률 제4281호로 개정 전) 제45조 , 같은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 전) 제170조

원고

최봉녀

피고

송파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7.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26,663,020원 및 방위세 금 5,332,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서울시 발행의 토지공채증서(1973.2.6. 발행 증권번호 가00000556 가)의 소지자로서 1984.3.30. 서울시와 사이에 공채상환체비지인 개포지구 291구획 4호 212.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동 291구획 3호 212.9평방미터 합계 425.8평방미터에 관하여 그 매매대금을 5,606,9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에서 위 토지공채의 권면금액 2,330,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3,276,000원을 서울시에 추가납부함으로써 이 사건토지를 취득하고, 그 후 1987.9.21. 이 사건 토지를 소외 권영환에게 대금 6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및 원고의 이 사건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피고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1982.12.21. 개정된 것) 및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공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서울시와 사이에 체결한 위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2분의 1인 금 2,803,45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다음 이를 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첫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위 291구획 3호 토지에 관하여 서울시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원고가 1980.8.26. 소외 유영인으로부터 서울시 발행의 토지공채를 대금 27,253,600원에 취득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위 토지공채의 소지자로서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위 291구획 3호 체비지를 제공받으면서 그 대가로 위 토지공채의 권면금 2,330,990원에다가 추가금 3,276,000원을 합한 대금 5,606,9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연인인 위 유영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자연인인 위 권영환에게 양도한 것이 되어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위 유영인으로부터 위 토지공채를 매수하면서 지급한 위 대금 27,253,600원의 2분의1을 합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여전히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소지하였던 위 토지공채에 관하여 살피건대, 서울특별시 제1회 토지공채조례에 의하면 위 토지공채는 서울시에서 1972.12.26. 서울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일부 자금의 조기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무기명증권인데 공채발행 대상토지는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체비지 중에서 시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하고 권면금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 감정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며 공채의 매출기간은 1972.12.28.부터 1973.2.28.까지로 하고 공채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2년 거치 후 일시에 상환 지급하되, 다만 공채의 소비자가 상환개시일 이전이라도 당해 채권에 표시된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즉시 원금만을 상환하고 당해채권에 표시된 토지를 권면금액을 매도가격으로 하여 수의계약에 의거 매도하도록 되어 있고 공채를 매입한 자는 상환기일 이전에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2(토지공채발행에 대한 질의 및 동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지하였던 위 토지공채는 서울시가 위 조례에 의하여 소외 삼부토건주식회사에 일괄 발행한 무기명채권의 하나인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위 토지공채를 소지한 것은 결국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기 위한 매수인의 자격을 취득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위 토지공채를 그 주장과 같이 위 유영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의 1 내지 4(각 영수증)의 기재 및 증인 김만순의 증언은 갑 제8호증(심판청구서)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의 위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절차에서는 위 토지공채를 1973.2.6. 소외 박순욱으로부터 금 107,5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었다), 가사 이와 달리 원고가 위 토지공채를 위 유영인으로부터 위 주장의 금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데 있어 그 매수인의 자격이 되기 위하여 금원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토지공채에 기하여 원고가 서울시와 사이에 위와 같이 환지예정지지정 체비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자체를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매매대금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것이며 위 무기명채권의 전전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있다 하여 이를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앞서 나온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양도차익은 원고가 소외 권영환에게 양도한 대금 60,000,000원에서 원고가 서울시와 사이에 체결한 위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2분의 1인 금 2,803,450원을 공제한 금원이 된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선정하여 과세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최춘근 민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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