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22:07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16. 22: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F 식당의 주차장 쪽으로 후진을 한 다음, 김해시 E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를 위 주차장 쪽에서 어 방공업단지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고, 또한 위 G 식당 앞 도로 가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정 차 되어 있었으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운전의 I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같은 날 22:09 경 위 G 식당 앞 도로 가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J 운전의 K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 비 313,000 원 및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338,0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J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