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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27 2015고단2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1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별량면 죽산 리에 있는 영 암 순천 고속도로 순천 방면 91.2km 지점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터널 입구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 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7세), 피해자 H( 여, 60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35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2,469,2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1,359,02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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