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6 2015고단48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87]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5. 2. 01:43 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차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SM3 승용차의 조수석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2. 01:45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한주 아파트 앞 도로를 화인 아파트 방면에서 경남 택시회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진주 임산 주식회사 소유인 I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4,760,31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 비 5,082,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15 고단 1166]

1. 피고인 A의 J, K 과의 특수 절도 피고인 A과 J은 2013. 1. 10. 01:00 경 진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K은 잠겨 있지 않은 식당 뒤편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들은 위 K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꺼내

구워 먹고, 시가 22,000원 상당의 소주 20 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합동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