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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50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07:4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동래지하철역 신평행 지하철 객실 내에서 피해자 C(여, 24세)이 친구 D과 같이 노약자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하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노약자석 아니가, 비켜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놈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내리치고 상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고,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20대 후반의 남자가 만류하여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옮긴 다음에도 피고인을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가가 “야 새끼야 어디서 째려 보노”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정강이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아래 다리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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