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0 2014고정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3. 9. 18. 00: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인도에서, 피해자 F(41세)이 술에 취해 걸어가면서 택시를 타려고 서 있던 위 C에게 “씨발년아, 비켜라, 뭘 쳐다 보노”라며 욕설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걸터앉아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들이받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