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96』 피고인은 2011. 10.경 C로부터 환전 영업을 하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C의 게임장 영업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C은 ① 2011. 10. 6.경부터 2011. 11. 초순경까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건물 101호에서, ② 2011. 11. 초순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E빌딩 203ㆍ204호실에서, 신돌풍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F으로 하여금 게임장 건물과 환전 영업에 사용할 차량을 임차하고 단속 시 게임장 업주로 허위 진술하도록 하고, G, H, I, J, K으로 하여금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취득한 게임점수를 기록한 쿠폰을 발급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L, M, N로 하여금 게임장 부근에서 대기하면서 손님들이 위 쿠폰을 가지고 오면 쿠폰에 기재된 점수의 90%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교환해 주도록 하고, O, P으로 하여금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L 등은 C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취득한 게임점수를 기록한 쿠폰을 발급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 부근에서 위 쿠폰에 기재된 점수의 90%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교환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132』 Q은 2012. 2. 26. 0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R에 있는 ‘S’ 주점에서 T(20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빈맥주병을 깬 후 손에 들고 T에게 다가가 그에게 “너 아까 왜 그런 식으로 째려 보노,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빈맥주병 조각을 T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