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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1 2014고정18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04: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식당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E(17세)가 피고인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뭘 째려 보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및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의사 G이 작성한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27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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