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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8 2015고단8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18:30경 강릉시 I에 있는 J여인숙 6호실 내에서 선배인 피해자 K(48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아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그 곳 방안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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