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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고단107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7 세) 는 성남 시 중원구 D에 있는 E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F(50 세) 은 위 E 고시원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1. 02:00 경 위 E 고시원 1 호실 앞에서 피해자 F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피해자의 방문을 손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두드려 문을 열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을 오른손에 쥐고 그곳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 부위에 들이대며 ‘ 너 이 새끼야 나이가 몇 살인데 손가락으로 까닥거리고 무시 하냐.

자꾸 그러면 죽여 버린다.

내가 너 꼭 죽일 거야. 씨 발 놈 아. 건방진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2. 21:40 경 위 E 고시원 복도에서 F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F, 피해자 C가 ‘ 술 깨고 얘기하자, 그만 좀 하고 방에 들어가라’ 고 말하자 피고인은 ‘ 이 새끼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 이 씹새끼들 내가 다 죽여 버릴 꺼야 ’라고 말한 다음 공용 주방 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을 가지고 나와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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