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7. 16:40경 영주시 B, 2층에 있는 C 임시청사에서, 철망울타리 보조사업 정산업무를 하고 있던 복지팀장인 D으로부터 커피를 타 달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야 씨발 놈아, 뭐 이런 게 다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D 팀장을 향해 수회 내리치려고 하여 공무원인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보조사업 정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6. 7. 01:00경 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54세) 및 G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벌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꾸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니까 이제 정신 차려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1.5cm)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마치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7. 09:4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화해를 하기 위해 다시 만난 피해자 F 및 G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칼을 찾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먼저 그곳에 있던 식칼 2자루를 마당으로 던져버리자 주방 싱크대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