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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35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3593] 피고인과 C, 피해자 D(64세)은 모두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으로서 피고인은 평소 어울리던 C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자와 어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2. 20:25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씨팔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013고단4749] 피고인은 2013. 7. 18. 16:20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주점 내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46세)가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I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4756] 피고인은 2013. 8. 19. 20: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J, 101호(K) 내에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D과 C가 오는 것을 보고 C를 향하여 “씨팔 년아, 개자식하고 밥 쳐먹으러 가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서는 “집으로 들어와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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