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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40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11:0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앞에서, 전날 피해자 D(여, 54세)과 위 빌라 플라스틱 배관이 떨어져 있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2008년 경에 절도죄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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