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4. 15:1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지하 1층 스포츠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아령을 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E(여, 9세)을 향해 흔들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매장 보안요원인 피해자 F(남, 3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F 죽여 버린다. 중국 애들 불러서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특수협박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가중영역(8개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